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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위한 필수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완벽 가이드

by 햇쭈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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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는 공공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SW) 용역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 부당행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입니다.
조달청이 2013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시스템은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과 하도급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지금은 대다수의 공공공사에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정의와 도입 목적, 사용 대상, 계좌 개설 방법, 대금청구 및 지급 절차, 자재·장비대금 직접청구, 교육 및 고객지원, 주의사항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총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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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지킴이란? 정의와 도입 목적

공공공사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위한 필수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완벽 가이드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 및 SW 용역계약에서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입니다.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및 근로자 간의 대금청구부터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상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의 투명한 집행과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대금 관리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대상

하도급지킴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적용 기준 시행 시기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2019년 6월
공사기간 30일 초과 2019년 6월
발주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020년 5월
또한, SW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요구되며, 입찰공고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사용 절차: 회원가입부터 계약등록까지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려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업체 정보 확인 및 담당자 지정
  3. 계약관리자, 재무담당자 권한 설정
  4. 원도급계약 정보 등록
  5. 감리자, 감독관, 공동도급사 정보 입력

※ 나라장터 계약의 경우 자동 연동되며, 자체계약은 수기 등록이 필요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전용 고정계좌 개설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위해선 전용 계좌인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 계좌는 대금 지급 및 인출만 가능한 통제된 계좌로, 업체 임의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입금 계좌 → 고정계좌
  • 출금 계좌 → 업체 일반계좌
  • 이체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만 가능

5.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 방법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로그인
  2. [대금관리] > [원도급대금청구지급목록] 클릭
  3. 청구서 작성 버튼 클릭
  4. 대금유형 선택 및 서류 첨부
대금 종류 청구 시기 필요 서류
선급금 계약 체결 후 선급금 보증서
기성금 기성검사 후 기성금 조서
준공금 준공검사 후 준공 관련 서류

6. 하도급지킴이 대금 지급 절차

청구서 제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금이 지급됩니다.

  1. 대금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발주기관의 승인 및 감리자 검토
  3.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로 입금
  4. 업체 일반계좌로 이체 신청

직불합의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사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자재·장비대금 직접청구 기능 (2022년 7월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2022년 7월부터 자재·장비업체도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은 **원도급사의 부도 또는 반복적 지급 지연(2회 이상)**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 교육 및 고객지원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들을 위해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발주기관과 조달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 중심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제도 이해
  • 계약등록 및 대금청구 실습
  • 자주 묻는 질문 해결
  • 시스템 화면 시연

교육 신청 방법: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 교육신청 메뉴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명절 전후 상담 폭주가 많으니 사전 문의 권장

9. 하도급지킴이 이용 시 주의사항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주의사항 해결 방법 또는 조치
예금주명 불일치 계좌변경요청 기능 사용 후 승인 대기
외부에서 임의 입금 즉시 발주기관에 신고
이체시간 제한 평일 09:00~18:00 내 이체 신청
시스템 점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후 이용

하도급지킴이는 단순한 전산 시스템을 넘어, 공정한 거래문화와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공공공사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불이익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계약등록, 고정계좌 개설, 대금청구 및 지급, 직접청구 절차까지 이 글 하나로 모든 절차를 익히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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