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본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부터 부과 기준, 조회 및 납부 방법, 감면 대상, 분할납부 제도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납부 대상이 되는 시설 소유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교통유발금 조회하기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도심 내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의 시설이 도심 교통 혼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 수요를 관리하려는 제도입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 부과 대상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위치한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 단, 아래와 같은 시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
- 종교시설
- 주차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유지 등
3.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담금 =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항목 | 내용 |
단위부담금 | ㎡당 350원~2,000원 (지자체마다 상이) |
교통유발계수 | 용도와 도시 규모에 따라 0.43~8.96 적용 |
예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2,000㎡ 규모의 사무용 건물의 경우,
부담금 = 2,000㎡ × 1,500원 × 2.5 = 7,500,000원
4.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조회 방법
1. 위택스(Wetax) 조회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 세외수입 메뉴 클릭
- 지방세외수입 > 납부내역 조회 또는 고지서 확인
2. 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해당 시설물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시설물 관련 세금’ 항목을 검색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예시:
- 성남시청 >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 안산시청 > 단원구청 >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3.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스템
서울시 소재의 건물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및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스템 바로가기
5.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일정 및 방법
항목 | 내용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기준 |
납부 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 납부 |
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
6. 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
📌 감면 대상
감면 | 사유조건 |
30일 이상 미사용 |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증 필요)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 해당 건물이 국공유지인 경우 |
- 총 부담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납부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
- 분할 횟수 및 기간: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주의: 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분할납부 불가하며, 전체 금액을 일시 납부해야 함
7.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없음: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부과
- 소유권 이전 시 주의: 기준일(7월 31일) 당시 소유자가 납부 대상
- 납부 확인: 납부 후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
교통유발부담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닌 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 계획을 위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대상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 이후 부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부 기한(10월 31일)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미리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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