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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37년 만에 1만원 돌파

by 햇쭈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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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과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그로 인해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 경제적 영향, 그리고 노동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결정: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저임금위원회

  • 2024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 오른 수치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 됩니다(209시간 근무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9명의 공익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1.4% 인상한 1만원을 하한선으로, 4.4% 인상한 1만290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1만30원으로 ‘1만원 시대’ 개막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벽 2시에 다시 모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종 수정안을 검토한 후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의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의 최종안인 1만30원이 투표에 부쳐졌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최종적으로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인상률 1.7%는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수치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갈등과 협상의 여정

최저임금위원회

  • 지난 10일, 9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2600원,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이 1만1200원을, 사용자위원이 9870원을 제시했으나 양측 간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이 50원을 깎아 1만1150원을 제안하고, 사용자위원이 30원을 올려 99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견 차이는 해소되지 않았고, 4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이 1만840원, 사용자위원이 994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회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팽팽한 대치

최저임금위원회

  •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부족과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 특히,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사말에서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은 27.8% 인상되었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회의: 근로자위원의 생계비 반영 주장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복수의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리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의 제도 취지와 목적, 그리고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23년 5%와 2024년 2.5% 인상되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의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동자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공정한 임금 구조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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