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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제동을 걸며,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기업 내 갈등이 법정까지 이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그 해임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제동…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 새로운 국면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는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민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판결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법적 공방과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 제동…주주 간 계약 쟁점 부각
- 최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대해 제동을 걸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주 간 계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이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해임이나 사임 사유가 없는 한, 그가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번 판결에서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구체적인 배임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민 대표는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하이브 지배력 약화 시도는 인정했지만 배임은 아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려 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방법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민 대표는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하이브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대해 제동을 걸며,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어도어 주주총회 하루 앞두고 판결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제동을 걸며, 이번 판결이 어도어 주주총회 하루 전에 나온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과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가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하이브가 이번 결정을 어기고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민 대표는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불가 결정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제동을 걸면서, 하이브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의 지분 구조는 하이브 80%, 민 대표 17.8%, 직원 등 기타 2.2%로 유지되며,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번 결정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과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며,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제동 사건 요약 정리
- 4월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감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지분 18%로 경영권을 탈취할 수 없으며, 하이브의 신인 그룹이 뉴진스를 베껴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4월 23일, 어도어 내부 문건이 경영권 탈취 시도의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문건에는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가며, 자율권을 확보하고, 하이브 보유 지분을 글로벌 펀드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제시되었습니다.
-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어도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한 적 없으며, 카톡 등 증거를 제시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민희진 대표 편으로 돌아섰고, 외신에서는 컴백을 앞두고 감사를 실시한 하이브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 4월 27일, 뉴진스의 '버블검'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 4월 30일,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신청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5월 6일, 민지의 생일에 팬들과의 소통 중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하며 팬들을 위로했습니다. 5월 7일,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5월 8일, 혜인이 발등 부상으로 잠정적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 5월 13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님은 방시혁이 멤버들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5월 31일,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이브의 지분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해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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