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팁!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기준 요건부터 증여 대상, 면제 금액,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실제 홈택스 신고 방법을 포함해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목차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1.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란?
-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자금, 전세자금, 결혼 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히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가 신설되면서 더 넉넉한 금액이 비과세로 인정되며, 혼인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증여받으면 적용됩니다.
2. 혼인 기준 요건 정리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혼인 전 2년 이내 또는 혼인 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져야 함
- ✅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이며, 예비 부부도 해당 가능
- ✅ 증여 시점과 혼인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4년 범위 안에서 증여받아야 함
예시
- 2024년 6월 1일 혼인신고 →
→ 2022년 6월 2일~2026년 5월 31일 사이에 증여받으면 공제 가능
3. 증여 대상 및 증여 목적 자산
단순히 누구에게 받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 증여 대상(받는 사람)
- 신혼부부 중 1명 또는 부부 모두
- 예비 부부도 해당 가능 (혼인 전 증여 가능)
✅ 증여자(주는 사람)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만 가능 (형제, 지인은 불가)
✅ 증여 자산의 목적
- 반드시 혼인 관련 목적이어야 함
예) - 전세보증금, 주택 구입 자금
- 결혼식 비용, 혼수자금 등
4. 면제 금액 기준 및 한도
기존 증여세 기본 공제(5,000만 원) 외에
**2024년부터 혼인 공제(1억 원)**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구분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기본 공제 | 직계존속 증여 | 5,000만 원 |
추가 공제 | 혼인 목적 증여 | 1억 원 |
합계 (1인) | 1억 5천만 원 | |
부부 합산 (2인) | 최대 3억 원 |
💡 주의: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초과 금액에 따라 10%~50% 세율 적용.
5. 증여세 신고 기한 및 홈택스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수
- 예: 3월 10일에 증여받은 경우 → 6월 10일까지 신고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신고] 선택
- 기본 인적사항 입력
-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 자산(현금, 예금, 부동산 등) 항목 입력
- 공제 항목에서
- ‘직계존속 기본공제’
- ‘혼인 목적 공제’ 선택
- 산출세액 자동 계산 (0원이면 면제 완료!)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저장 또는 출력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6. 증여세 신고 시 제출 서류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서류명 | 설명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여부 확인용 (혼인 전이라면 예식 계약서 등 혼인 예정 증빙) |
가족관계등록부 | 직계존속 관계 확인용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받은 자산의 금액과 내용 명세 |
💡 혼인 예정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예식 안내문자 등도 혼인 예정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7.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시 유의사항
- 혼인 전 증여라도 적용 가능
- 단, 혼인 예정이라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함
- 혼인 전후 2년을 넘기면 면제 불가
- 2년 범위 벗어나면 일반 증여세만 적용되어 세금 부담 커짐
- 금액 초과 시 과세 발생
- 1억 5천만 원(1인 기준) 초과분은 과세 대상
- 세율은 누진 구조(10%~50%) → 설계 신중하게
- 형제, 사촌, 친구 등은 공제 대상 아님
- 반드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만 해당
- 중복 신고 및 누락 주의
-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미신고 과태료 방지
신혼부부에게 있어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만, 무심코 증여받았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혼인 시기와 증여 시기를 잘 설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홈택스 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신고만 한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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