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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완벽 정리, 분리수거 규정, 분리배출 기준 확인하기

by 햇쭈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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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완벽정리

 

내년 2024년부터 분리배출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 또한 숙지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실 수도 있으니 쓰레기 분리배출 절대 헷갈리지 않는 방법과 2024년도에 바뀌는 규정까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4년에 바뀌는 분리수거 규정
2. 분리배출 기준

2024년에 바뀌는 분리수거 규정

생수·음료·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재활용 표시에 투명페트(무색페트)로 명시됩니다. 현재는 세제나 샴푸같이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생수병과 동일하게 투명페트로 표시하고 있는데 제품에 찍힌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무색페트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투명페트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색 투명한 생수·음료, 병등은 일반 플라스틱 페트와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구강세정제나 손세정제, 세제, 샴푸, 워셔액 등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을 담은 병을 투명페트병으로 함께 배출하는 경우 선별장에서 걸러내져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환경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생수, 음료, 식품을 담은 용기만 투명 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제한되니 이점 꼭 주의 해주셔야 합니다.

분리배출 기준

1) 라면, 과자 포장지

라면 봉지

라면, 과자 포장지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고 반드시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포장지를 부피를 줄일겸 딱지를 접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비닐이 얇고 가벼워야 기계가 빨아들이는데 딱지가 되면 무거워져 기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절대로 딱지로 접어서 버리면 안됩니다.

2) 과일

과일껍질

과일 껍질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인 귤껍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주면 되는데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의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예를들어 호두, 밤,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수박껍질의 경우는 잘게 자르고 잘 말린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주어야 합니다.

3) 치킨, 감자탕 등 동물의 뼈

최근에는 치킨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뼈에 살이 많이 붙어있으면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뼈에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파, 마늘 등 채소 껍질과 뿌리

파, 마늘 등 채소 껍질과 뿌리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단단한 꼭지 부분은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5) 김장철 쓰레기

김장철 쓰레기

흙과 이물질이 많이 묻은 배추 겉잎, 파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절임 배추와 무, 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주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김장 쓰레기 전용 봉투로 배출 가능 합니다.

6) 묵은 쌀·곡류

묵은 쌀, 곡류

묵은 쌀이나 곡류는 재활용 과정에서 탈수, 건조, 멸균 과정을 거쳐 사료 및 퇴비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주면 됩니다.

7) 계란 껍질

계란 껍질

계란 껍질은 석회질이 포함되고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져 사료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줍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가스,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물의 섭취 가능 여부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해 주세요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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