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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발적 퇴사 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햇쭈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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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잃었을 때 도움을 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퇴사의 이유에 따라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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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알아보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꼭 갖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여기서 180일 근무 기준은 주 5일간 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5일간 근무한 경우에는 약 9개월 정도가 되어야 180일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강요나 압박으로 인해 퇴사한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먼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질병임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퇴사를 피하기 위해 병가나 휴직을 신청한 것을 말합니다.
  • 퇴사 후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후에야 재취업이 가능할 만큼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의사의 소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금 시간이 세 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의 실업급여 받는 방법

퇴사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통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통근 시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통근 시간이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까지 편도 1시간 30분, 즉 왕복으로 세 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다면, 그 출퇴근 차량을 이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이와 같이 통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이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근 시간이 세 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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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2시간 근무 규정을 넘은 경우의 실업급여 받는 방법

근로자로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 1년 이내 9주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가 과도한 근로시간에 지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한데, 그 중 하나가 1년 내에 특정 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15일인 경우 8월 15일에 받아야 할 8월 급여와 9월 15일에 받아야 할 9월 급여를 받지 못한 채 9월 30일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한, 1년 내에 특정 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은 경우나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근로조건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그 외 특별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첫째,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자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필요한 서류 등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실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꼭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적절한 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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