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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혜택과 이용 방법

by 햇쭈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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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주요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목적과 대상자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1.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판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가 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 특수 사례
    • 활동지원 수급자였으나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에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제한 사항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특별지원급여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특별지원급여, 그리고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적격 재판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1.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특별지원급여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한도액 1,294,000원
  2.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한도액 325,000원
  3.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 한도액 325,000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납부 방법

  •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1. 1차 납부: 전월 16일 ∼ 전월 말일까지
    2. 2차 납부: 당월 1일 ∼ 15일까지
    3. 3차 납부: 당월 16일 ∼ 25일까지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신청권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 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3.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수 산정 및 확인용으로,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서류:

관할 주민센터 찾기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2. 장애등록현황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검색

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시ㆍ군ㆍ구에서 지정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활동지원기관 정보](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찾기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급여종류에 따라 다양한 활동지원인력을 통해 제공됩니다.

  1. 활동보조
    • 급여내용: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유사 경력자로서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2. 방문목욕
    • 급여내용: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1급 자격을 가진 요양보호사.
  3. 방문간호
    • 급여내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교육이수자, 치과위생사 등.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서비스의 혜택과 정확한 이용 방법을 숙지하고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추가적인 문의나 상세한 정보는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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