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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보면 언제든 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퇴사는 많은 직장인의 꿈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중도 퇴사자는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과 급여액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퇴사한 직장인들이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 3,800만원 미만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위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 300만원 미만이라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보증금, 토지,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2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3.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상반기 중도 퇴직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반기 중도 퇴직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정 방법: 상반기 총급여액을 2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하반기 중도 퇴직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하반기 중도 퇴직자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정 방법: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사 전 직장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퇴사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중도 퇴사자이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사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통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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