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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by 햇쭈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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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이면 난방요금이 가장 부담되는 계절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 반면, 높은 난방요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정부들은 난방요금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의 난방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감면제도는 지역의 기후, 소득 수준, 가구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며, 많은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신청하기

1.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란?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 한겨울이면 따뜻한 난방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난방요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난방요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요금을 경감함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안내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지원자격 및 지원 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자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최대 592,000원의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포함됩니다.)
  2.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등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최대 592,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포함됩니다.)
  3.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해당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들에게는 각각의 예우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월 정액으로 40,000원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4.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에게는 매월 32,000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지원금액은 4개월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또는 유선접수 후 우편신청: 거주지역의 에너지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및 전화신청: 대전에너지사업단(전화: 042-826-5225,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00) 또는 아산에너지사업단(전화: 041-538-2993,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41)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4.04.01.(월) ~ '24.04.30.(화)
  • 방문 및 전화 신청: '24.04.08.(월) ~ '24.04.30.(화) (접수시간: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4.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전화접수 후 우편신청 안내

홈페이지나 에너지사업단 방문으로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접수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선접수 방법:

  1. 거주지역 에너지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유선접수를 진행합니다.
  2. 담당자는 고객의 주소와 기본 정보를 접수하고, 신청서 양식과 회신용 봉투를 발송합니다.
  3. 고객은 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회신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등기우편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 일반우편으로 회신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는 일체의 배달오류나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마련한 일시적인 시행 제도이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이번 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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