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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출산전후 휴가, 휴가기간, 임금지급

by 햇쭈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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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출산휴가라고도 하며,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이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 (한 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는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엄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겨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통산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가 필요하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을 접수하고 센터방문 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부모와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부모와 아이에게 중요한 시간을 제공하며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많은 부모들이 출산전후휴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혜택들을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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