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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by 햇쭈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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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나 아니면 은퇴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자체가 달라지기에 한번씩은 체크를 다시한번 해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시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임의가입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임의계속가입제도란?


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3.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적용기간


4.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5.임의계속가입 신청 첨부서류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1.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퇴직 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 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나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5. 임의계속가입 신청 첨부 서류

임의계속가입 신청 첨부서류

 

만약 장애인, 보훈대상자, 외국인의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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