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에는 2023년 귀속분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되는데, 신청자분들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국세청에 자주 문의되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신청자분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안내
3. 근로·자녀장려금 다수 신청자의 선별과 관련된 주요 사항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소득과 재산 요건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재산 가액 계산 방식과 완화된 기준
7. 2023년 귀속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한 주의사항
8.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한 주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안내
- 국세청에서는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에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에 신청해주세요.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과 주의사항 안내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에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나 사업체를 폐업한 자영업자도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되어 4대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즉,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입 요건이나 특정한 근로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세요.
3. 근로·자녀장려금 다수 신청자의 선별과 관련된 주요 사항
세법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의 신청자만이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신청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신청자들 간에 서로 합의해 정한 신청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신청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신청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신청자
또한, 형제, 자매 등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는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구분 기준
구분 |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동거가족으로생계를 같이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소득과 재산 요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에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 구성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 요건을 판별할 때는 신청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하는 2023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 시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들의 재산 합계액을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별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가액 계산 방식과 완화된 기준
-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 있다고 해도 이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2023년부터는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족 관계 고려 사항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도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이 수령할 수 있으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판별해야 합니다.
- 또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7. 2023년 귀속 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한 주의사항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2023년 귀속분 자녀장려금은 특정한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3년 귀속분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한 주의사항
-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두 혜택이 동일한 세액 감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만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해도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혜택이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한 혜택 중 하나의 산정액이 차감되어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신청자들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구분 | 내용 |
제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의 수에 따라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 적용 |
공제금액 | 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1인당 연간 15만 원 세액공제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간 30만 원 세액공제 |
출산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
구분 | 내용 |
제도 |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새액공제 |
공제금액 |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 세액공제 |
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판단 기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안내
세법에 따르면 신청자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부양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됩니다.
- 해당 거주자 간에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전 배우자와의 합의)
-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등록했을 경우에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등록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분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사람
이러한 순서에 따라 부양자녀의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의 수령자가 결정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청할 때 어떻게 판단될지를 미리 고려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분 | 최대 지급액 |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원 |
10. 세금 체납 시 장려금 지급, 그 규정과 예외
- 세금 체납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차감되어야 할 장려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 국세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장려금 지급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장려금 지급액의 30%에 대해서만 체납 세금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직접세든 간접세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이 말은 즉, 세금 체납이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와 관계없이, 장려금에서 세금 차감은 30%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청자는 체납 세금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 규정은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세금을 채무를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4년 5월, 2023년 귀속분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이 때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청자분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세청에 문의되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의문 해결을 통해 장려금 신청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청자분들이 안정적으로 귀속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다 나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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