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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주택청약처축 보유 혜택 강화

by 햇쭈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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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60㎡(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기존의 청약통장을 대신하는 청약 상품으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이는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즉 주택 소유주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됩니다. 일정 금액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해지 이유

주택청약저축의 인기는 최근 점점 사그라드는 추세입니다. 열 달 동안 줄어든 청약 통장 개수가 102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은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동산 광풍 시기에는 로또 청약이란 말까지 유행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옛말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분양가는 여전히 높아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청약통장 금리도 한몫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4% 안팎인데 청약통장은 2% 정도에 불과해 대출을 갚기 위해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저축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주택청약을 해지하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2순위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인기 있는 지역이라면 청약통장 1순위에서 마감되고 맙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지역별 조건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장가입기간이 필요한데 위축지역은 1개월이지만 전국에 위축지역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 2년이 경과해야겠지만 비규제지역이라도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은 가입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조정지역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2023년 주택청약저축 강화 혜택

정부가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청약저축 금리를 현 2.1%~2,8%로 인상하고, 통장보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기존 0.2%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 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줍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시켜 줍니다. 장기간 보유한 사람일수록 유리해지는데 기존에는 통장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이 되면 0.1%, 3년 이상이면 0.2%우대 금리를 적용시켜줬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3개 더해 5년 이상이면 0.3%, 10년 이상이면 0.4%, 15년 이상이면 0.5% 우대금리를 적용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존 세금 혜택이서 한도와 기간을 더 늘려줍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점수도 50% 합산해 줍니다. 청약을 넣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반을 합쳐서 최대 3점까지 계산해 줍니다. 

주택청약저축 신청 방법

우선 은행방문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본인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본인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초기 가입금으로는 2만 원 이상의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을 신청하고 신분증과 초기 가입금을 제시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청약통장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약통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주거래 은행의 모바일 앱을 실행하고 청약버튼을 클릭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선택하고 약관 및 상품설명서 확인하며 상품설명서를 읽고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와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동이체신청 및 부가정보를 확인하면 청약통장 개설이 완료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주택을 손에 넣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꾸준한 저축과 신청 과정을 숙지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꿈을 실현하고 주택청약을 통해 꿈의 주택을 손에 넣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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