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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소개

by 햇쭈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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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드립니다. 오늘은 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긴급 상황에 처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자격조회하기

1.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9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도 지원 내용

지원금 자격조회하기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
  • 지원 금액: 9만원 (작년 대비 13% 인상)
  • 지급 방식: 선 지급 후 본인 확인 절차로 바로 통장 송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동절기 추가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동절기에 생계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
  • 추가 지원 금액: 15만원
  • 지급 시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생계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함께 지급됩니다.

 

가구/연도 2023년 2024년
1인 가구 623,000 713,100
2인 가구 1,036,800 1,178,400
3인 가구 1,330,400 1,508,600
4인 가구 1,620,200 1,833,500
5인 가구 1,899,200 2,142,600
6인 가구 2,168,300 2,437,800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 재산 합계액
    • 재산 합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 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이 계산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억 4,100만 원 이하 1억 5,200만 원 이하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재 한도액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구분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8,228,000
2인 가구 9,682,000
3인 가구 10,714,000
4인 가구 11,729,000
5인 가구 12,695,000
6인 가구 13,618,000
  • 위기사유
    •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정 내 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근처 주민센터 찾기

  1. 신청 가능 기간: 365일 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대리 신청: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상담 및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지원 기간

  • 지급 시기: 생계지원금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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