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제도인지,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장려 정책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년, 청년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의 고용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며, 지속적인 고용 유지도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상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대상자는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취약계층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장애인
- 중장년층 구직자
- 청년 미취업자(청년내일채움공제 미참여자)
- 경력단절 여성
✅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예외)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고용 전 고용센터에 사전 협의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및 유지
❗ 주의사항
고용 전 사전 협의서 미제출 시 장려금 지급 불가하며, 고용 이후 신청 시에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채용 전 고용센터에 사전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고용촉진장려금’ 선택
- 채용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 신청 후 약 2~4주 이내 심사 후 결과 통보 (이메일 및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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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목록 및 방법
필수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전 협의서 및 대상자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이 서류들은 PDF 형식으로 온라인 업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및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1~6개월 고용 시: 월 60만 원
- 7~12개월 고용 시: 월 80만 원 (계속 고용 시 인상)
👉 1인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동일 사업장 내 지원 인원 한도 있음 (예: 연간 최대 10명 등)
✅ 고용 형태별 차이
- 정규직 전환 시: 장려금 우선 지원 및 가점 부여
- 단기 계약직(3개월 이상): 일부 지원 가능
- 중도 퇴사 시: 해당 월 미지급 또는 환수
6.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 장려금 지급 거절 또는 환수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장려금 중복 신청
- 사전 협의서 미제출
- 허위 고용 계약서 제출
- 4대보험 미가입자 고용
- 고용 후 장려금 신청(사전 절차 누락)
▶ 특히 고용 이후 신청하는 경우 사전 협의서가 누락되어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고용 전 단계부터 준비하세요.
7. 사후 관리 및 환수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3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
- 고용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가 불일치
- 허위 서류 제출
- 급여 지급 증빙 불가
고용 이후에는 정기적인 고용 상태 보고와 임금 지급 내역 증빙이 필요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원칙입니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전 절차와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 전 단계에서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꼼꼼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제출만 잘 이루어진다면, 고용주에게도 구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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