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공회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회전 단속 기준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화된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규정, 과태료 금액, 지역별 특이사항,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납부하기
1. 2025년 4월부터 변경되는 차량 공회전 단속 기준
1) 기존과 달라진 공회전 제한 시간
기존에는 차량 공회전이 3분을 초과할 경우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2025년 4월부터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공회전 과태료 금액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영하 0도 이하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3) 공회전 단속 강화 이유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단속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환경 보호 및 공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4월부터 강화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규정
1) 주정차 금지 시간 및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 특히 횡단보도, 학교 정문 앞,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는 단 1분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14만 원
✅ 승합차: 15만 원
3)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규정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기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 부과
3. 지역별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기준 차이점
각 지자체별로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세부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시: 주요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대폭 확대
- 부산시: 도심 내 공회전 제한 강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인천시: 공회전 허용 온도 0도 이하(일반적인 지역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
- 대구시: 시내 주요 도로 구간별 무인 단속 시스템 도입
4.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정차 및 공회전 방지 팁
✅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 신호 대기 중이거나 짧은 정차 시간에는 엔진을 끄는 습관을 들이세요.
- 추운 날씨에도 불필요한 시동 유지 최소화하기 (특히 인천 지역)
- 차량용 블랙박스 전력 문제로 공회전을 유지하는 경우 배터리 보조장치 사용 고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 확인
- 네비게이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을 사전에 파악하세요.
- 학교 및 유치원 인근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기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철저히 준수
- 신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 후 주행
- 보행자가 없더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규정은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6~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단속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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