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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강화되는 주정차 및 차량 공회전 단속! 과태료 기준 및 주의사항 총정리

by 햇쭈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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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공회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회전 단속 기준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화된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규정, 과태료 금액, 지역별 특이사항,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납부하기

1. 2025년 4월부터 변경되는 차량 공회전 단속 기준

2025년 4월부터 강화되는 주정차 및 차량 공회전 단속! 과태료 기준 및 주의사항 총정리

1) 기존과 달라진 공회전 제한 시간

기존에는 차량 공회전이 3분을 초과할 경우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2025년 4월부터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공회전 과태료 금액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영하 0도 이하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3) 공회전 단속 강화 이유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단속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환경 보호 및 공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4월부터 강화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1) 주정차 금지 시간 및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 특히 횡단보도, 학교 정문 앞,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는 단 1분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14만 원
승합차: 15만 원

3)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규정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기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 부과

3. 지역별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기준 차이점

각 지자체별로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세부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시: 주요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대폭 확대
  • 부산시: 도심 내 공회전 제한 강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인천시: 공회전 허용 온도 0도 이하(일반적인 지역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
  • 대구시: 시내 주요 도로 구간별 무인 단속 시스템 도입

4.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정차 및 공회전 방지 팁

자동차 공회전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 신호 대기 중이거나 짧은 정차 시간에는 엔진을 끄는 습관을 들이세요.
  • 추운 날씨에도 불필요한 시동 유지 최소화하기 (특히 인천 지역)
  • 차량용 블랙박스 전력 문제로 공회전을 유지하는 경우 배터리 보조장치 사용 고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 확인

  • 네비게이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을 사전에 파악하세요.
  • 학교 및 유치원 인근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철저히 준수

  • 신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 후 주행
  • 보행자가 없더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규정은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6~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단속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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