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월 8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했지만 개편된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에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우선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이 되고, 지식 서비스·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
202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