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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절차

by 햇쭈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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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6개월간,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40만 원을 추가지원 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가구단위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최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되면 됩니다.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청년-18~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창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1. 신청-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입니다.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하고,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부지원 국민취업제도로 취업성공수당과 일자리 생활자금을 제공받으시고 이 글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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