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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분이면 자녀세액공제 혜택 확인!!!

by 햇쭈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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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만 7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중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가 귀속되는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 주어지는 출산 또는 입양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신청하기

1.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사장님들을 위한 세금 혜택 비교

  • 인적공제는 해당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소득공제입니다. 반면에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는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입니다.
  •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번 글에서 다룰 요건을 충족하는 사장님들은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공제금액만큼이 곧바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장님들은 이러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세금 혜택을 알아보세요.

  • 자녀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만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친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와 위탁아동에게도 적용됩니다. 만 7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2명까지는 1인당 연간 15만 원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간 30만 원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만 7세 이상 자녀가 3명 있는 경우 연간 60만 원(15만 원 × 2명 + 30만 원 × 1명)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만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만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3.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 변경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치로, 이전에는 '만 7세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기준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다만, 이번 변경된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3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만 7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출산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 자녀를 양육하는 사업자의 혜택

  •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사업자는 출산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의 수에 따라 적용되며,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는 70만 원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사업자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신고 시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녀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방법과 조건

사업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자녀 등의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과 입양자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인당 150만 원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등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녀 및 직계비속, 입양자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인적공제

  •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장애인인 경우,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업자는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당 연간 2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족 구성원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줍니다.
  • 또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으로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만 7세 이상 자녀가 있거나,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에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정의 안정과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글로써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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