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고민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하다는데 있습니다. 처음 귀농을 해 작물을 키워 수확하여 판매할 때까지는 수익이 없어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목적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기간
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기간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예비자 권역별 설명회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목적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24년 사업 기준 1984.1.1 ~ 2006.12.31 출생자)
*예외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는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 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가능합니다.
2) 영농 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3) 병역필 및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기간
지원사항 자세히보기(그린대로) 바로가기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선발된 인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1년차인 2024.4~2025.3까지 12개월간 월 110만 원씩 다음 2년차 2025.4~2026.3까지 월 100만 원씩, 3년차 2026.4~2027.3까지 월 90만 원씩 지급하며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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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12.18(월) ~ 2024.1.31(수)
예비자 권역별 설명회
예비자 권역별 설명회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접속 후 입력하여 신청하며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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