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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by 햇쭈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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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11월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이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지고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11월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라는 제도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란?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의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감면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신고 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조정신청의 문제점

직장가입자분들도 연말정산을 통해 이와 유사하게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 발생 시점하고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시차가 길어져서 일부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신청을 하면 보통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다음에 다음 해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추가된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없었다고 합니다. 소득활동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소득이 없어졌다며 조정신청을 한 다음 다시 소득이 생겼다고 따로 알리지 않으면 감면된 보험료를 한동안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굳이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득정산제도 도입 이유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의 허점 때문입니다.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등이 소득 활동 중단을 이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공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때,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이 확인돼도 미납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소득금액이 5년간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아무래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소득정산제도입니다.

소득정산제도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피부양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산 대상자

이번 정산 대상자는 제도가 도입된 작년 9월~12월 사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실제소득(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소득이 줄었더라도 납부 보험료와 비교해서 다음 해에 다시 정산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적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등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폐업을 하였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꼭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산 방법

사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 감소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조정을 일부 기간만 받더라도 그 해 전체(1~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가능하고 자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자로서 휴·폐업 신고자만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증빙서류로는 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그리고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시에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 분들은 대부분 11월에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1%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전체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작년보다 월평균 3,839원,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3.9%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산이 30억 원이 넘는 자산가들 중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월 만 오천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정산제도가 상용화되면 건강보험료 낭비도 막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형평성에 맞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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