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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자동차,생활,교육등 정부정책

by 햇쭈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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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1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 포인트(2자녀 이상은 최대 20% 포인트)씩 완화됩니다. 그리고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을 완화 및 우선 공급하고,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을 제공합니다.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현행 자녀수 배점이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던 배점을 개선 후 2자녀 배점 항목이 추가되어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배점 폭이 조정이 됐습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합니다. 

11월 이후부터 나오는 공공주택부터 적용이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 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이 되고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와 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 손자녀) 가정 주거지원의 한계가 있어 이번 개선 사항에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이 됩니다.

2.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가능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금융공공데이터란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연계·표준화하여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픈 API란 특정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개형 통신규칙을 말하는데 금융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정책 지원, 핀테크 업체, 연구기관, 신용정보사,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업분석, 연구·논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11월 말부터는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이 가능한 금융공공데이터가 개방됩니다. 차량번호로 내 차 시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차량번호로 침수차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뿐 만 아니라 대차거래정보나 보험가입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컴, 봉투 접시, 용기 등 1회 용품 사용량 증가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합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 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변경됩니다. 카페, 음식점,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1회 용품의 종류로는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써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봉투·쇼핑백 제외),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가 있습니다.

그동안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회 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4. 유치원 등록 시스템 변경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 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 부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 시스템입니다.

입학대상은 전국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치원과정은 교육과정과 방과 후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교육과정은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 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처음학교로 추첨방법은 우선모집의 경우 희망순으로 추첨을 하고 일반모집의 경우도 희망순으로 추첨을 하는데 중복선발은 제한됩니다.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처음학교로'에 가입한 다음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원하는 유치원 3곳을 신청해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던 건 우선 모집인데 우선 모집이란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등의 우선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우선모집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반드시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모집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일반모집 본접수 기간에 접수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서 15일과 16일에 나눠서 사전접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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