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일 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까지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및 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10~12월)의 소비 및 공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에서는 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남은 11월 ~ 12월 동안 어떤 전략으로 소비하고 공제항목을 챙겨야 ‘작지만 확실한 환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실제 경험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하기
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다음의 특징을 갖습니다.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지출 등의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사용자는 남은 기간(10~12월)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계획을 직접 입력해 예상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전 연도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아직 하지 않은 활동(기부, 연금저축, 월세공제 등)을 통해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즉, 연말정산은 이미 지나간 연도만의 일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 남은 기간의 소비·저축 습관을 바꿔서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활용하는 흐름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을 제가 사용한 흐름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로그인 및 메뉴 진입
- 홈택스에 금융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으로 이동합니다.
- 이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및 계획 입력
- 시스템이 자동으로 1~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불러옵니다.
- 10~12월 동안 사용할 계획 금액을 내가 직접 입력해 예상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이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갑니다.
- 총급여액, 가족 수, 연금저축 보험료, 기부금 납입액 등을 입력하거나 수정해서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특히 저는 결과에서 **‘차감세액’이 마이너스인지(환급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4) 체크 포인트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과가 제한됩니다.
-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릴 것인지, 신용카드를 적절히 쓸 것인지 전략을 세웁니다. 예컨대 총급여 대비 카드사용이 이미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3. 기부를 통한 절세 전략
연말정산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기부를 통한 절세 효과는 매우 유용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과정을 적용해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 옷장과 책장을 정리할 타이밍이었기에, ‘기부’ 항목을 절세와 연결했습니다.
- 예컨대 일부 은행 ATM 코너 또는 우리은행 앱 내에서 설치된 ‘기부함’ 혹은 택배 수거 신청을 통해 물품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 기부금이 공제로 인정되면,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초과분은 30%(종교단체 제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컨대 의류·도서 10만 원 기부 시 약 1.5만 원이 세금에서 직접 감면됩니다.
-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훼손되어 재사용이 어려운 물품은 반려될 수 있고, 오래된 가전·가구는 처리 비용이 생기기도 하므로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는 계절 갈이 때마다 기부 가능 품목을 상자에 따로 모아두고, 영수증이 발급되면 바로 홈택스의 기부금 항목에 기록해 누락을 막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기부는 단순히 ‘마음의 선행’이 아니라 세금 환급을 위한 전략적 소비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남는 물건이 있다면 기부 가능 여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내년 (2026년 귀속분) 바뀌는 공제 핵심 사항
미리 알아두면 다음 연도 절세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개정된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 월세공제 적용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의 구조가 변경됩니다: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상향), 셋째 3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여서, 맞벌이 가정이라면 어느 배우자 명의로 소비를 배분할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가족 구성·소득 구조·소비 습관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년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5. 11월~12월의 실행 전략
(1)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체크
- 먼저, 올해 1~9월까지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아직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해 목표치를 맞춥니다.
-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율 30% 수준을 겨냥합니다.
(2) 연금저축·IRP 채우기
- 연금저축(연 600만 원 한도)·IRP(연 900만 원 한도) 납입 잔여 한도를 확인한 뒤, 남은 기간에 나눠서 납입합니다.
- 체감 공제율이 약 13.2% ~ 16.5% 수준이므로 실제 환급액으로 보면 꽤 유의미합니다.
(3) 영수증 정리 및 증빙 준비
- 병원비, 안경점, 학원비, 기부 영수증 등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한 지출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둡니다.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카드 사용이나 월세를 집중해 공제 효과를 키우고,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시뮬레이션해 확정합니다.
-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이체 내역·청약저축 납입증명·주택자금 상환 증명 등)는 12월 전에 미리 확보해 둡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연말에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다음 해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입력해보며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고, 기부·연금·주거 항목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면 ‘작지만 확실한 환급’이 일상에서 실현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은 두 달간의 작업 하나하나가 환급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을 어떻게 배분할지.
– 어떤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채울지.
– 증빙은 빠짐없이 확보돼 있는지.
– 내년 제도 변화에 맞춰 전략을 바꿔야 할지.
이 모든 것이 절세의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올해의 마무리, 내년의 시작을 위한 절세 준비. 미리보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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