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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3분완성!!!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조건 정리!!

by 햇쭈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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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의 교육비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자녀학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근로자분들께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기타 교육비용을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글은 대출 조건부터 신청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며 여러분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신청하기

1. 신청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일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 평균소득 315만 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 조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3. 융자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500만 원

4. 보증방법

고등학교 전경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5. 증빙 서류

증빙 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연도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 파견직, 단시간, 기간제 등)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혹은 노무제공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직전연도 소득증빙자료(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서 상기 서류 말고도 공단담당자가 따로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6. 융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7.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제한됩니다.

8. 접수 기간

  • 2024. 1. 8.(월) 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신청하기

9.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녀학자금대출 조건, 신청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자녀분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자녀분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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