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방법부터 불법주정차 신고 요령, 과태료 기준, 신고 후 처리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였으며, 신고를 처음 해보시는 분도 이 글만 보면 문제없이 신고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1. 안전신문고 앱이란?
‘안전신문고’ 앱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국민 안전신고 플랫폼입니다. 과거의 스마트국민제보와 생활불편신고 앱이 통합되어 2024년부터 교통위반 신고까지도 이 앱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누구나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만 하면 불법주정차, 보행자 안전 위협, 위험시설물 등 다양한 안전 위반사항을 직접 촬영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사용 방법
1. 설치 방법
- 안드로이드 사용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안전신문고’ 검색
- 아이폰 사용자: 앱스토어 → ‘안전신문고’ 검색
- 공식 제공자: 행정안전부
2. 설치 후 필수 권한
앱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다음 권한을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 카메라 권한 (사진 촬영)
- 위치정보 접근 (위반 장소 확인)
- 저장공간 접근 (사진 저장)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 가능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톡 인증 가능
3.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대상 (6대 불법구역)
안전신문고 앱으로는 특히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 구역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소화전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만원 | 5만원 |
횡단보도 및 정지선 | 4만원 | 5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만원 | 5만원 |
인도(보도 위) | 4만원 | 5만원 |
4. 불법주정차 신고 사진 촬영 요령
신고 사진은 앱 내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 일반 카메라나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촬영 간격
- 6대 불법주정차 구역: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촬영
- 기타 일반 구역: 5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촬영
2. 사진 조건
-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보여야 함
- 주변 배경(건물, 도로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등)이 명확해야 함
-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되, 각 사진마다 시간이 다르게 찍혀야 함
- 당일 자정까지 신고 가능 (촬영 후 즉시 접수 권장)
5. 불법주정차 신고 절차
1. 앱 실행 후 신고하기 클릭
→ 홈 화면 또는 퀵메뉴에서 ‘신고하기’ 버튼 클릭
2. 신고 유형 선택
→ ‘불법주정차’ 항목 선택
3. 사진 촬영
→ 앱 내 카메라로 간격에 맞춰 2장 촬영
4. 발생 위치 및 전화번호 입력
→ GPS 자동 인식 가능, 수동 입력도 가능
5. 신고 접수
→ ‘접수 완료’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관할 기관에 이관
6. 신고 처리 및 결과 확인
처리 단계 | 소요 기간 | 확인 방법 |
신고 접수 | 즉시 | 앱 내 또는 문자로 접수 확인 |
관할기관 이송 | 1~2일 | 앱 내 진행상황 확인 가능 |
검토 및 과태료 결정 | 5~7일 |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
과태료 부과 | 7~14일 | 위반자에게 고지서 발송 |
7. 불법주정차 신고 시 유의사항
- 동일 차량에 대한 반복 신고는 1건만 인정
- 보복성, 악의적 신고는 접수 제외
- 생활불편이 없는 경우 지자체 판단으로 미처리 가능
- 신고 보상금 없음 (직업적 신고 방지 목적)
- 당일 자정까지 접수 가능 (익일 불가)
8.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 방법
자진납부 시 감경 혜택
- 사전통지서 수령 후 자진납부 시 20% 감경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이의제기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가능
-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제출
납부 기한 초과 시
- 3% 가산금 부과
- 추가로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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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문의처
문의 유형 | 담당 기관 | 연락처 |
6대 불법주정차 관련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044-205-4504 |
앱 사용 문의 | 안전신문고 운영센터 | 1600-7395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 | 지역별 상이 |
일반 교통위반 |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852 |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의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작은 실천이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안전지킴이가 되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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