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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마지막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by 햇쭈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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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마지막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경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들에게도 주거부터 생계까지 어려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 시세보다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오늘은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2.모집 일정


3.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및 모집 유형


4.신청자격


5.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놓치면 안되는 3가지 이유 

 


6. LH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Q&A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모집 일정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신청은 2024년 1.2(화)~ 1.4(목)일까지이며 서류제출은 1.8(월)~1.10(수)이며 당첨자는 3.8(금) 오후 5시 이후 입니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및 모집 유형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 유형,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등 14개 도시에서 모집하며 모집 유형으로는 청년 매입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Ⅱ유형으 나뉩니다.

신청자격

1)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사람,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중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충족

·임대조건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2년(요견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하며 최장 20년

2) 기숙사형 청년 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한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3순위 해당)

· 소득 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중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Ⅱ유형)

·입주대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Ⅱ유형) 입주대상 출처: 한국주택토지공사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유형만 지원 가능)

· 소득 자산 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1,2,3순위: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4순위: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보증금 비율 80%인 준전세형)

·거주기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최장 14년)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1. 전국 단위 모집- 전국 14개 시·도 동시 공급으로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공급

2. 저렴한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신혼부부 30~40%, 청년 40~50% 수준이며 청년/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능 합니다.

3. 풀옵션- 2030 청년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최적의 입지에 풀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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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Q&A

1)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본인만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입주 시기

당첨이 되면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되고, 이르면 2024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지원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전, 주택 열람

당첨이 되면 주택을 열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첨 시 부여된 순번에 따라서 주택 결정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호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나서 결정해야 합니다.

5) 대학생, 청년 조건 둘 다 만족 시

본인이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조건을 둘 다 만족한다면 꼭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임대료 차별도 없을 뿐더러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점 및 신혼부부 가점 기준

청년 가점 및 신혼부부 가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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