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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약 최대 50% 은행이 배상

by 햇쭈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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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약 최대 50% 은행이 배상

 

내년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분증 노출 등의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는데 고객 보호를 위해 은행에서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피해자가 은행에 사고를 접수하면 비대면 금융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 사고 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

 

우선 새로운 제도에는 시중은행과 지방 은행, 인터넷 은행 등 18곳이 참여하며 배상절차는 피해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하면 배상금액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보이스피싱 피해시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신청서, 금감원이 발급해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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