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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떻게 시작하나요? 고용허가제 구인 절차 완벽 가이드

by 햇쭈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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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인력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손길이 절실할 때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공식 절차로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데려오는 것이 아닌, 내국인 우선 채용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의 허가를 통해 인력을 알선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구인 절차부터 고용 요건, 주의사항, 급여조건, 신청서류, 교육 과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서비스 신청하기

1.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떻게 시작하나요? 고용허가제 구인 절차 완벽 가이드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HRDK)**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요약

 

  1. 내국인 구인노력 7일~14일간 실시
  2. 구인 실패 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3일 이내)
  3. 고용센터에서 3배수 외국인 근로자 알선
  4. 고용주가 적격 근로자 선택
  5. 고용허가서 발급 및 표준근로계약 체결
  6. 비자 신청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7. 외국인 입국 및 취업교육 수료 후 배치

3. 내국인 구인노력은 필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먼저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업종 구인노력 기간 비고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14일 이상 (신문, 방송 홍보 시 7일) 워크넷 등록 필수
농축산업/어업 7일 이상 빠른 절차 가능
내국인 채용을 시도한 후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방법

구인노력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허가제 사이트에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서류명 발급기관 비고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사본 제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고용보험공단 최근 3개월 이내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워크넷 구인신청서 출력
사업장 현황신고서 고용센터 신규 사업장 필수
임금체불 없음 확인서 고용센터 해당 시 제출

5. 외국인 근로자 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에서는 신청 사업장에 3배수 외국인 후보자 리스트를 제공하며, 고용주는 이 중 적합한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6.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비자 발급

고용허가서 발급 후, 고용주는 외국인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증발급인정서(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를 신청합니다. 이 문서를 토대로 외국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게 됩니다.

7.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은 비자 발급 후 입국하며, 2박 3일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노동법, 산업안전, 한국문화 이해 등이 포함됩니다.

단계 소요기간 담당기관
비자 발급 2~3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 2박 3일 지정 교육기관
건강검진 1~2일 지정 의료기관
사업장 배치 즉시 고용주

8. 고용 가능 업종 및 사업장 요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모든 업종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업종과 사업장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고용 가능 사업장 주요 조건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특정 예외 제외
농축산업 축산업 전반 내국인 구인노력 필수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20톤 이상 어선 등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일부 업종 전체 허용 아님

9. 외국인 근로자 급여 및 근로조건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2025년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목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최저시급 10,030원 전 외국인 근로자
최저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연장근로 수당 주 12시간 한도, 50% 가산 근로기준법 적용
야간근로 수당 22시~06시, 50% 가산 동일 적용

10. 외국인 구인 플랫폼 활용 

공식 고용허가제 외에도 외국인 인재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 구인 플랫폼

  • 워크넷: 고용노동부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
  • 고용허가제 사이트: www.eps.go.kr
  • 코워크(Cowork): 외국인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
  • 잡플로이(Jobploy): 백만 외국인 등록된 채용 포털
  • KLiK: 외국인 채용 및 비자 서비스 제공

11. 고용 후 관리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다음과 같은 관리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한국어 교육 및 고충상담 지원
  • 사업장 변경 최대 3회 제한

12. 고용허가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별 지사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외국인력담당관: ☎ 044-202-7154
  • 고용허가제 공식사이트: www.eps.go.kr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법적 절차와 인권 보호, 산업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일수록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외국인 고용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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