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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채상병 특별검사법' 통과의 관심에 대한 모든 것!!!

by 햇쭈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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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2일에는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후의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지만, 이는 그의 총선 참패 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서 부담스러움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법안이 국회에 재차 제출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으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1. 특검법 통과와 수사 활동: 새로운 전망과 경로

국회 본회의와 해병대 예비역

  • 한국의 법 조직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명시된 수사 범위가 채아무개 해병의 사망 사건, 대통령실 등에서의 불법행위 은폐·무마·회유 등,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북경찰청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맡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항에 따라 특검이 구성되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특검은 앞서 수사 중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기록을 인계받은 바 있습니다.

2. 특검 수사의 네 갈래: 경북청 채상병 사건과 공수처 외압 의혹 사건

특검 수사 외압의혹

  • 한국의 법 집행체계가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법에 따라 특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맡은 수사는 네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며, 각각의 사건은 한국의 법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선, 경북청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의 혐의를 적시해 지난해 8월 2일 경북청에 사건을 인계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국방부가 박 대령을 상대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 역시 명분을 잃게 됩니다.
  • 또한, 공수처가 맡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사건 이첩 보류 및 혐의 적시 삭제가 있었고, 8월 2일에는 경북경찰청에서의 사건 회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가 이뤄졌습니다.

3. 국방부 수사, 정치적 압력과 직권남용의 논란

국방부와 해병대 예비역

  • 한국의 법 집행체계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에 결재를 한 후 이어진 7월 31일의 이첩 보류 지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논란의 중심은 이 전 장관이 결재한 다음날인 7월 31일에 내린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에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해병대수사단의 혐의가 적시된 인물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임 전 사단장을 사실상 제외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반론 사이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의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수사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논란: 국방부 사건 회수 배경 해명 필요

대통령실과 국방부 개입논란

  • 한국의 법 집행체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으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오는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당시 이 전 장관이 국외 출장 중이었고 본인이 직접 사건 회수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인 유재은 관리관이 사건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또한, 유 관리관이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군 관계자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합니다.

5.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 한국의 법 집행체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전망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경찰에서 회수한 채상병 사건의 재검토를 맡긴 뒤 특정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의혹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9일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아무개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에는 사실상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서가 내려온 날은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인수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기록을 입수해 보지도 않은 채 결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 당시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건 재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조사본부 관계자가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 수사 과정에서의 이종섭 전 장관의 영향력: 결론에 미친 외부 지시

이종섭 전 장관과 국회

  • 한국의 법 집행체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전 장관이 추가 조사를 막고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전 장관은 같은 날에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재검토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이전 장관의 지시로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조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사실상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 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이 적시한 혐의 중 2명은 책임이 없고 4명은 간접적 책임만 의심되므로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2 / 4 / 2' 의견을 조사본부 쪽에 전달했습니다.
  • 이러한 외부 지시와 의견 전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사본부는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해 8월 21일 사건을 경북청에 이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은 상당한 난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110조1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장벽으로 인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외적이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은 2012년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후에도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이나 2020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도 대통령실의 거부로 인해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꾸려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막대한 난제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수사의 성패는 특검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 여론과 대통령실 측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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