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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목적,신청기간,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by 햇쭈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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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목적

근로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신청: 3.1~3.15 

지원형태: 현금 지급

 

* 기한 후 신청에 신청하신다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이미 정기분 신청이 끝난 기한 후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에 기간이 긴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9월에 상반기 분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35%가 지급되고 3월에 하반기 분을 신청하였다면 12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배우자 1), 부양자녀 2),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              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1.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총소득

1.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2.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준

-총 급여액

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2.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3.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1.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2.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이 됩니다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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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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